정기직항노선이 없는 외국도시에서 제주로 전세기를 운항하는 여행사가 지원 대상이다.
단발성 전세기는 편도기준 월 4편 이하 운항시에 편당 5백만원을 지원한다. 정기성 전세기는 편도기준 주 2편 이상 운항을 조건으로 공급석에 따라 250-350만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중국 서안-제주, 닝보-제주 등의 정기성 전세기 신규노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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