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전문대 가운데 간호과에 한해 3년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1년 더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일정 기준을 갖춘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원발의)을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정부와 의원입법안은 모두 전문대 간호과의 4년제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입법안은 전문대 간호과들이 일단 3년제를 유지토록 해 전문학사 학위를 주되, 희망 학생은 1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대학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3+1’제다. 이에 비해 의원입법안은 입학 때부터 3년제 간호과, 4년제 간호과가 구별된다.
교과부는 전문대 간호과는 대부분 4년제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4년제로 인가받을 수 있는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절반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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