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알을 생산하는 닭 상태와 생산 및 가공시설에 의해 품질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액란을 포함해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조리시 계란을 일일이 깨는 것이 번거러웠다.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 발생을 우려해 계란을 액란 형태로 구입해 왔다. 액란의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만이 교육청, 일선 영양사, 액란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계란을 판정하는 집하장부터 가공장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엄격한 과정을 통해 실시되는 등급판정 외에도 잔류물질 및 세균검사 적합성 증명서류 제출(주 1회) 의무화, 액란 포장 용기에 원료란의 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에 대해 생산자 번호와 계군번호 등을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고, 납품처별 공급수량과 구매한 액란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단체급식소에서 등급판정받은 액란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영양사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고품질, 위생적인 액란이 단체급식 외에도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전국의 액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업체별 현장 실사를 통해 위생·안전성에 기반한 액란 가공시설의 적정성,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계란과의 혼입방지 장치, 가공장의 HACCP 인증, 세균 및 잔류물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최종적으로 가농바이오(주), 조인(주), 한국양계농협, 삼영후레쉬, (주)풍림푸드 등 5개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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