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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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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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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 달라”(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해외에도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하다”(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완화해야 한다”(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만나 ‘장기계속기업 조사선정 제외 우대 확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 세무조사 유예혜택 부여’, ‘가업상속시 상속세 유예제도 도입’,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해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축소해 주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면서 “금년도에도 탈세방지와 세원발굴의 과정에서 건전하고 성실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세정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는 변동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완화와 투자·고용·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되길 많은 기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들에 한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 같다”면서 “이들 기업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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