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고 액수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9년 10월 지급한 3억450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시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발주 받은 B건설사 현장소장 등이 지난 2005년 10월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권익위가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건설사가 44억7000여만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B건설사는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을 전액환수 당했고,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 그리고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권익위는 1980년 5월경 군대에서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가 붙어 다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5170만원을 받은 사건을 제보한 C씨에게도 2723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D씨는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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