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080-600-6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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