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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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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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회장단-이현동 국세청장 간담회…세제·세정 건의사항 ‘봇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국세청장을 만나 ‘장기계속기업 조사선정 제외 우대 확대’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 세무조사 유예혜택 부여’, ‘가업상속시 상속세 유예제도 도입’,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탈세방지와 세원발굴의 과정에서 건전하고 성실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는 변동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완화와 투자·고용·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되길 많은 기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들에 한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들 기업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종전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며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별도의 한도가 없어 5년 후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며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최고 30%를 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상의 회장단은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 부여 △경정청구기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납세담보 평가방법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개선 △신고서식 간소화 △접대비 법정증빙 기준금액 완화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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