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2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익산시 신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달 거금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000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하고 싶다고 매일같이 하소연을 한다. A씨의 경우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다만, 국세청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로 제한된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일,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4월달 예정 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는 7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결국, A씨의 경우에는 1, 2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받는 경우에 비해 4개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