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용자 교육 관련 조항에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주로 취업한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내국인근로자보다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돼 있으나, 이 가운데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한 형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업장 배치 전에 받는 4시간의 안전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건강을 보호하기엔 부족하고, 우리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장 배치 후 산업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측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산재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며 역시 “관련 규정에 사용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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