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IFEZ에 따르면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부진 사유, 각종 규제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관련법 및 규제 개선안이 개정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0대 규제사항 개선안 가운데 미해결된 조세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제도개선, IFEZ 내 개발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조항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개선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기업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IFEZ 입주기업 및 기관에서도 국회 입법기관에 규제개선안을 제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IFEZ 관계자는 “의료, 교육, 기업유치 등의 관련법 규제사항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국내 투자기업에도 확대돼야 IFEZ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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