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4월14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리비아 잔류 또는 입국을 희망하는 국민은 여권사용 허가신청서와 여권 사본, 안전대책이 명시된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를 이날 자정(한국 시간)까지 주리비아 대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리비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 현지 교민에 한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우선 접수한 뒤 필요 서류를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여권사용 허가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10일 내에 개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정부는 리비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에 잔류·입국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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