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주택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규제 완화는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당장 4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취득세는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절반씩 인하된다.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과 야당의 반발 문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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