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어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시 현행보다 14%가 감소된 5천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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