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구글은 2008년 10월 미국 작가협회와 출판협회에 1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권의 책을 스캔해 전자책 도서관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데니 친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문제는 구글이 미국 작가협회 및 출판협회와 맺은 분쟁 해결 합의가 공정한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절판된 책에 대한 구글의 접근 권한이다. 절판된 책도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저자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구글이 무분별하게 책의 내용을 스캔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친 판사는 "양측의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허락 없이 절판된 책에 대해 구글이 접근 권한을 갖는 것은 다른 경쟁 상대보다 월등히 우월한 이점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전자 도서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 도서관 관련 합의는 도를 지나쳤다"고 잘라 말했다.
구글은 2004년 도서 스캔 사업에 나서며 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저자그룹과 출판업체가 강력히 반발했고, 구글은 2008년 미 출판협회 등에 1억2500만 달러를 주고 절판 도서 등을 디지털화하고, 주요 미국 도서관 소장자료 수백만권에 온라인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구글의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마존은 이미 전자책 서점을 운용하고 있어 구글의 전자책 도서관 사업을 경계해 왔다. MS도 'e-리더'라는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에 소장이 제기되자 구글은 지난해 12월 일단 저자의 동의를 얻은 300만권을 가지고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검색과 책 내용을 볼 수 있는 'e북 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절판된 책에 대한 서비스는 당분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구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지만 이를 심사숙고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구글이 미국에서 찾기 어려운 수백만권의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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