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대형병원 약값부담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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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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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부담율이 최대 5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대형병원 경증환자에 한해 약제비를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감기, 고혈압, 당뇨 등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감기환자의 약값 본인부담액은 4850원에서 8080원으로,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위원회는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수가는 15%,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16%를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영상장비 수가를 조정하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되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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