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주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고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8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주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12만명이며, 이장.통장이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고지를 완료한 후, 주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며, 우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약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 56개 부여, 도로구간 495개를 결정하였으며, 도로명판 965개를 도로노선별로 설치하고 건물별로 건물번호판 20,953개 등을 설치 완료하는 등 새주소 기반을 구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