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박 예비후보가 공심위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데 대해 박 예비후보와 제출자료에 언급된 신모 의원을 불러 자세한 소명을 듣고 제출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사인(私人)간 채권.채무 관계일 뿐 공천헌금 의혹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공천심사에 반영할 점이 없어 더 이상 공심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이날 공심위원장인 원희룡 사무총장을 만나 18대 총선 당시 신 의원이 당 대표였던 강 예비후보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신 의원이 2006년과 2007년에 김모씨 등과 거래한 15억원 규모 차용거래의 용처가 수상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심위는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와 신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시간씩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제출한 채권.채무 공증서류가 의혹을 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총장은 “신 의원은 법무법인이 공증한 채권.채무 서류를 보여줬고 이는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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