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법률 공포안에 서명하면서 “신·경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다”며 “기상이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돼 경제·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서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돼야 농민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다”고 평가하며 서명식 참석자들에게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농협법’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정해걸·강석호(이상 한나라당)·김우남(민주당) 의원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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