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 이런 이유들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투세란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기계, 설비 등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수혜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도 건의했다.
상의는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로 폐지된다”면서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상의는 “‘지능형 전력망’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아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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