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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법인 배당금 과세는 이중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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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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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친기업 법인세’ 정부 건의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제계가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과세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 이런 이유들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투세란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기계, 설비 등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수혜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도 건의했다.

상의는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로 폐지된다”면서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상의는 “‘지능형 전력망’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아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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