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한 막대한 우발적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해 불거진 형평성과 특혜의혹 등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적정한 환수방안으로 증가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필요시에 토지가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도로, 공원 위주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환수에서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이익환수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일정기간 권고적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정착을 유도하고, 이익환수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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