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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얌체 불법 주정차차량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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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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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차량에 대해 초강수로 맞서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을 펼쳐 주정차 금지구역에 휴지와 널빤지, 테이프 등을 이용, 차량번호판을 가린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는 단속카메라 아래 불법 주차해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바짝 붙여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과태료 4만원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다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도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얌체주차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이하의 벌금이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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