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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농협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9일 오전 청와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처리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개정)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 공포안 서명식을 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 가운데 한 번도 농협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위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 행사를 처음 열었다.
또 2010년 1월엔 기후변화 대응 목표 관리 설정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의·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는 정부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됐지만, 그동안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 대통령 취임 뒤인 2008년 12월 ‘농업개혁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생 점검차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금융사업 등을 통해 돈을 몇조원씩 버는데 그 돈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역대 농협 회장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치곤 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뒤 정부는 2009년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작년 2월부터 소관 상임위인 농식품위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가 이달 1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농협법 개정은 17년간의 산고 끝에 이뤄진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김희정 대변인)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농민이 잘 살려면 결국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해야 농민과 농촌이 잘사는 시대가 온다”면서 “농업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농민이 합심하면 농업도 낙후 산업이 아닌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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