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납세의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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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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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4대 의무 중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납세의무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연관돼 있는 만큼 정부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납세순응도 제고

우선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면제, 세무상 애로 즉시해결제도 확대 등 세정상 지원도 강화한다.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엠블렘(표장)을 자동차나 회사 입구에 부착해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시에는 출국전용심사대 이용, 민원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고소득자 영업자의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제도다. 대상은 4만6700명 정도며 업종별로 세분화했다.

재정부는 가공경비(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저격증빙 비치 및 과다계상)와 업무무관경비(복리후생비) 등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유일무이한 제도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도 연계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탈세자·고액체납자 세원 투명성 제고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재정부는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 여전히 변칙상속·증여행위가 발생한다며 과세요건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대상도 확대한다.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을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변경한다.

또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을 추징하는 법인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하고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변경한다.

해외 은닉자산 정보획득을 위해 조세피난처 등 외국정부와의 정부교환협정도 확대된다.

실제로 올해 오스트리아와 코스타리카 등 10개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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