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납세 편의을 기관 간 체납 관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정부는 지방 재정 기여도가 높은 고액 성실납세 기업, 소액이지만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봉급 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성실납세자 인증·표창을 하고 시 금고 예금·대출 때 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공공기관에 전용주차장도 지정해준다. 또한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때 우대해주고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신 국세에 비해 다소 가벼운 수준이엿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사 처벌 규정은 국세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물론 고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행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더불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 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체납징수 위탁제’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에 과세 정보도 공유한다.
정기 부과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등의 납기 마감일을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도 8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긴 경험이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를 도입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는 비율은 평균 73.1%이며 1억원 이상 체납자만 3019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율을 내년까지 80% 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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