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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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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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 내용이 크게 바뀐다.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된다.

또 80% 이상 장해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이 폐지되고 의료비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소송제기, 분쟁 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않았다.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상품의 판매도 중단된다.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높았던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 상품도 사라진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할 경우 지금 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진다.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아울러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약관 변경으로 다음달 부터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대신 장해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타면 보험이 만료돼 다른 쪽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장해보험금을 타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시 장애보험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판매하는 의료비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확인 가능한 질병이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7% 정도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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