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해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단속을 벌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에 피폭될때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식약청은 6개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중이며, 지금까지 63개 URL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도 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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