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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역난방公, 불량 기자재 납품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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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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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CE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량 기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관련자 문책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4월 준공된 서울 시내의 한 CES 건설공사 기자재 불량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격 미달의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하자 시정 요구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불량 가스절연부하개폐기 8대(1억6000여만원)가 2008년 7월 설치된지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해당 지역에서 단락사고가 일어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측에 이들 2명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재시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공사의 ‘대구 우드칩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계약서 및 업무 지침서와 달리 보일러에 대한 신뢰성 시험 없이 부분준공 처리해 결과적으로 설비 교체 등 21억7900만원의 공사비 예산을 낭비한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보일러 연료 송출설비 등 실시설계 승인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사 측 역시 주의를 받았다.
 
 공사는 ‘고양삼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부적정한 히트펌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억93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배방지구 배전선로 건설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받는 등 설계변경과 관련한 부적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와 LH가 2007년 1월~2010년 8월 실시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8~10월 자료 수집·분석 및 예비조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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