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 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3월 29일자)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PM-2.5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해 기준달성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입자를 말한다.
PM-2.5는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해 폐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또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해 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PM-2.5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며 “NO2 등 다른 대기환경기준 물질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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