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는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받고도 2년 안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난개발과 편법 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와 함께 개정안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은 임대료의 50/100 범위에서,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0/100까지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또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는 타인 경영이 금지된 관광숙박업 객실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내국인 국외여행 인솔자는 문화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해야하고 여행업자는 여행지 안전 정보 변경에 대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광 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문화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