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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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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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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기름값 인상에 따른 각종 부조리에 '철퇴'를 가한다.

최근 지역내 유사석유를 판매한 연무동 A주유소와 오목천동 B주유소, 망포동 C주유소 등에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조원동 D주유소와 세류동 E주유소에는 1개월 동안 2차례 위반해 기준 과징금의 50%를 가중 처분케 된다.

또한 기름값 표기를 정착키 위해 추진한 '가격표시제' 미이행 주유소에 대해서도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종합뉴스의 유사석유판매업소 사항·유가정보제공 사이트 피넷(www. opinet. co.kr)에 업체명을 올려놨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키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펼치는 등 이같은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12개 주유소 가운데 1년동안 3회 적발된 K주유소는 전국 최초로 등록취소처분을, 또 나머지 주유소들도 사업정지 1개소와 과징금 5억7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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