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유사석유를 판매한 연무동 A주유소와 오목천동 B주유소, 망포동 C주유소 등에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조원동 D주유소와 세류동 E주유소에는 1개월 동안 2차례 위반해 기준 과징금의 50%를 가중 처분케 된다.
또한 기름값 표기를 정착키 위해 추진한 '가격표시제' 미이행 주유소에 대해서도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종합뉴스의 유사석유판매업소 사항·유가정보제공 사이트 피넷(www. opinet. co.kr)에 업체명을 올려놨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키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펼치는 등 이같은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12개 주유소 가운데 1년동안 3회 적발된 K주유소는 전국 최초로 등록취소처분을, 또 나머지 주유소들도 사업정지 1개소와 과징금 5억7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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