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농산물은 물론 축산, 수산물까지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가 실제 이상으로 확대·과장되는 것을 막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방사능 오염 먹거리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축수산물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모든 축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제조식품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날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은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불검출 수준의 극히 미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해안 8개 시·군과 울릉도,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시금치, 상추 등의 농작물 39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14일부터 고등어, 갈치, 대게, 오징어 등 국내산 주요 7개 어종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품목별로 주1회씩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동해안 12개 시·군, 제주·휴전선·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이날까지 국내 농축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징어의 경우 9~11월경에 후쿠시마 원전이 인접한 일본 동북해역에서 남하하는 어군 중의 일부가 쓰가루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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