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7000억 엔, 고용보험 실업급여 3000억 엔 등 총 1조 엔을 을 투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1차 보정예산안에 포함시키로 했다.
재원은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충당하며 2011회계연도 1차 보정예산안 특별회계세출에 계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고용지원에 나선 것은 지진 및 해일(쓰나미), 산업계의 공급체계 혼란 등으로 동북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해고를 최소화하고 실업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 등 지진 피해가 집중된 3개 현의 해안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들은 84만명에 이른다. 또 계획정전 및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지역 밖에 있는 기업들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가를 준 경우, 일본 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을 활용해 급료의 70~80%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일례로 하루 1만4000 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7505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는 식이다. 수혜 대상은 최소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는 실적이 3개월 연속 악화된 기업만 조성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피해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계획정전 및 부품조달 차질로 조업 중단 상태인 기업도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조3000억 엔으로 편성했던 실업급여 예산도 3000억 엔 더 늘리기로 했다. 지진사태로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재개시 회사로부터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지진 피해지역 기업 직원은 이직하거나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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