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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용대책 1조엔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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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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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수당·실업급여 등 지원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의 고용지원을 위해 1조 엔(약 13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수당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7000억 엔, 고용보험 실업급여 3000억 엔 등 총 1조 엔을 을 투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1차 보정예산안에 포함시키로 했다.

재원은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충당하며 2011회계연도 1차 보정예산안 특별회계세출에 계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고용지원에 나선 것은 지진 및 해일(쓰나미), 산업계의 공급체계 혼란 등으로 동북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해고를 최소화하고 실업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 등 지진 피해가 집중된 3개 현의 해안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들은 84만명에 이른다. 또 계획정전 및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지역 밖에 있는 기업들의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가를 준 경우, 일본 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을 활용해 급료의 70~80%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일례로 하루 1만4000 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7505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는 식이다. 수혜 대상은 최소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는 실적이 3개월 연속 악화된 기업만 조성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피해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계획정전 및 부품조달 차질로 조업 중단 상태인 기업도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조3000억 엔으로 편성했던 실업급여 예산도 3000억 엔 더 늘리기로 했다. 지진사태로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업재개시 회사로부터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지진 피해지역 기업 직원은 이직하거나 재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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