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축기조법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건축기조법은 시가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장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건설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개월이 지나면 한신(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제정된 피해시가지 부흥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 제한·금지 조치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현의 경우, 게센누마(気仙沼), 히가시마츠시마(東松島), 나토리(名取) 등 3개 시와 미나미산리쿠(南三陸), 오나가와(女川) 2개 초(町)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야기현 이시마키(石巻)시도 독자적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와테(岩手)현도 건축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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