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는 FTA 대책으로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식으로 일관해 왔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보전률로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고, 폐업지원보상제도도 불합리한 산정방식과 5년에 국한된 시행기간으로 FTA의 피해를 완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의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효석 의원과 주요 농민단체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와 농업인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기준, 발동요건과 보전률, 품목지정방식을 현실화함은 물론 폐업지원보상제도의 폐업지원금 산정방식과 시행기간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발표될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보상제도의 보완대책을 국회에서 입법화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요 농업인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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