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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부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 거주지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시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단 우편 통보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 내,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단 '성범죄자 알림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야 하고, 정보를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신상공개·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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