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A(33.여)씨를 폭행.협박하고 수백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법무부 직원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7월 1일 오후 늦게 청주시 상당구 A씨 집을 찾아가 집기류를 부수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사건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일간 “살인미수로 감방에 가도 너한테는 머리 안 숙인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와 “왜 그러느냐. 미안하다”는 내용의 회유성 메시지를 300여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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