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방송에서 “북한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아 수입절차를 시작한 개인이나 업체들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과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어떠한 북한 제품의 수입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동강맥주의 미국 수입을 추진해온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스티브 박(한국명 박일우)씨는 앞서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단 수입절차를 보류하겠다”며 “상황을 관망하면서 해당 기관과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 6월 미국 판매를 목표로 대동강맥주 약 42만 병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한편 이 방송은 “이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불법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기관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제재대상이 추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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