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는 17만8000명이다.
이는 전체 복지수급자 826만명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집계됐다.
사통망에서는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격중지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또한 사망신고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입수되는 ‘사망관련정보’를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사망자 17만8000명의 71%인 12만6000명에 대해 별도의 사망관련정보가 입수되어 지자체로 전달됐으며, 앞으로도 친족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망자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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