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으로 세무과 전 직원 36명에게 300백만원 미만 체납자들을 전담 배분하여 책임징수제를 도입하고, 300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명에 대해서는 전문 추심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정리기간 중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세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된 체납독려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징수촉탁분 체납차량 등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시 번호판영치체제를 구축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운찬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