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내정자는 1949년 경북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 대통령 한방자문위원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한의 주치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의로 복지부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류 원장을 최종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 위촉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또 주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전문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에 대한 예우는 차관급이며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진료는 상호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 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류 내정자은 다음달 초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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