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재산 보유자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 9억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20세 미만 미성년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직장 피부양자는 1962만명이며 이중 재산보유자는 453만명,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1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1만8000여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납부 상한선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월보수액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액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40세 이상이었던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에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시켜 올해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분기(4~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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