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세를 낀 전세 계약인 일명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월세자금대출 확대 방침을 정하고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 개발을 지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 계약(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이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꺼리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키로 하면서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대출을 받을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방침대로 관련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반전세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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