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은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이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이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4~5.6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효과가 향후 10년간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최대 0.56%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사방으로 넓히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뛰어넘을 또 하나의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1998년 FTA를 본격화한 이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개도국시장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브릭스(BRICs) 국가인 인도,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시장까지 발판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까지 시행되면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대륙에 걸친 FTA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EU FTA가 국회 본회의에서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해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4월 국회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 데다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비준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준안이 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 한·EU FTA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은 의사일정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7일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키로 합의했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한하며, 감면시한은 한EU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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