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김 씨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김 씨가 혐의를 부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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