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43)조종사가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감독관은 탑승교에서 오모 조종사의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7%로 나타나 항공기 탑승을 제지 시켰으며, 오모 조종사의 요청에 따라 채혈 측정을 실시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항공기 출발 12시간 이전부터 음주를 하면 안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법에는 이를 거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해당 항공기의 경우 대체 조종사가 투입 되면서 1시간 늦게 출발해 국제선 연결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사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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