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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음주운전? 비행 직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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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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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을 하려가 국토해양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43)조종사가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감독관은 탑승교에서 오모 조종사의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7%로 나타나 항공기 탑승을 제지 시켰으며, 오모 조종사의 요청에 따라 채혈 측정을 실시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항공기 출발 12시간 이전부터 음주를 하면 안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법에는 이를 거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해당 항공기의 경우 대체 조종사가 투입 되면서 1시간 늦게 출발해 국제선 연결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사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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