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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불공정 수익배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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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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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통사와 CP 간 부당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통사가 정보이용료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계약서나 정산 시스템내 구체적인 공제와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10월까지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금·수납 대행시 부당행위도 개선한다.

SK텔레콤은 이용자의 요금 연체시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츠 정산 방식을 현재의 수납형 정산방식에서 청구형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다.

KT는 청구형 방식을 사용하지만, 수익발생분의 5%를 ‘미납 예상액’ 명목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일부 수납시, 정보이용료를 자사의 기본료·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보다 후순위로 배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CP에 대한 수익배분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통화료와 동일한 순서로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등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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