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한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들의 개정 참여를 유도한 결과, 1947개 단지 중 1789개 단지(91.9%)가 주민중심으로 관리규약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종로, 동대문, 서대문구, 양천구가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했다.
미개정한 아파트들은 개정 진행중, 임대분양혼합단지, 소송분쟁,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임대아파트 등을 미개정사유로 들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들은 잡수입의 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 규정 자체가 없었다.
제각각 운영됐던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82.4%의 아파트가 그동안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잡수입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문제도 규약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특별한 사유 없이 규약 미개정시에는 6월부터 시정 조치하고, 이후에도 미개정시에는 자치구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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