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이,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노리는 청약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
공공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보다 납입횟수, 저축총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민영주택은 1, 2순위일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75%(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100%)가 가점제이며 25%가 추첨제이다.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배정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가점제에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공공주택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이 유리하며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으로 청약할 경우 당첨확률이 높다.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2년에 불과해 일반공급에 있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해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차이가 나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들과 동일선상에서의 순위경쟁은 당첨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중 당첨자선정에 있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3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청약종합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백만원이상(6백만원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입)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 외에 미리 청약계획을 짜두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일반공급이 비교적 유리하지만 가입년수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민간주택의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이나 조건에 맞는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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