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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티가바부다 해기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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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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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관리업 활성화 기대…인정국가 25개로 늘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 서면교환을 통해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 선원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국과 해기면허 인정 협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다른 나라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활동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편이하게 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앤티가바부다를 포함하여 25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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