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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검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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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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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 검사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가 시작되면 금융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외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행태가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사 현장에 금감원 측 변호사 투입도 늘릴 방침이다.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해 위법 및 부당검사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현장 검사에 대한 감찰 활동이 강화된다. 피검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키로 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점검도 제도화된다.

검사팀 자체적으로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토록 하고, 외부 평가도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금감원 개혁 방안과 별개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논의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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